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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9호(2010.02.02)
대구시가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농수 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섭니다. 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은 전통시장인 칠성시장과 서문시장, 팔달시장 3곳을 시범적으로 선정 해,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원산시 표시 정착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합니다 . 특사경 수사팀은 우선 이들 시장 상인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내에 중점 홍보하되 상 가영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홍보 어깨띠 착용, 홍보 전단지 배포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산 농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이 해당됩니다. 표시 방법은 국산 농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면 되고, 수입농산물은 한글이나 한 문·영문으로 생산 국가 명을 표시하면 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7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홍보 활동의 효과가 좋으면 시 전체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충 분한 홍보활동 뒤 생계형 노점상을 제외한 시장 입주 상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원산지 위반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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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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