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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99호(2008.12.16)
대구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학계층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의 11%를 감면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요금할인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급에서 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1급에서 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이며,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요금은 2009년 1월 1일 사용분부터이며, 요금할인은 전체가스요금의 11%내외로 세제곱미터당 81원 할인합니다. 할인된 대상자 접수는 12월 15일부터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할인이 적용돼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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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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