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영상뉴스 제181호(2023-09-19)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기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촉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입금액의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기준은 구매금액이 2만 5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인 경우 만원, 5만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일주일 동안 1인 2만원 한도로 제공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대구도매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안내〉
‣ 행사기간: 9월 21일 ~ 27일 (09:00-18:00)
‣ 행사품목: 국내산 수산물
‣ 구매혜택: 구입금액 최대 4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25,000원 이상 50,000 미만 → 1만 원 환급
50,000원 이상 → 2만 원 환급
(단, 행사 기간 내 1인 2만 원 한도)
‣ 문 의: 대구광역시 운영과 ☎053-803-7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