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미경 검사로 한 사유” 관련
ㅇ 조류종류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환경부 고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현미경 검경배율 100배 ~ 1,000배로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는 녹조의심 사례로 신고된 2건에 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여 수돗물 필터에 부착된 물질을 광학현미경으로 400배 배율로 검사한 것임
- 검사결과, 인체에는 무해한 녹조류 “코코믹사(Coccomyxa)”로 확인되었고, 사이즈가 6∼14㎛로 큰 형태여서 추가 검증이 불필요했음
□ “현풍읍 소재 공동주택 저수조 및 가정집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입장
ㅇ 직전 설명자료(‘22.10.13)에서 해당 공동주택 저수조 및 가정집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사결과도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어제 보도에서 두 곳 모두 녹조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불검출 되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수장에서 생산되어 수도관망을 통하여 개별 가정에 공급되는 “대구 수돗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판단됨
ㅇ 다만, 불검출 사유를 녹조가 줄어든 계절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 수질연구소에서는 6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자체검사 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불검출되었음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8월 중 3회에 걸쳐 2가지 방법(LC-MS/MS법, ELISA법)으로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불검출되었음
분석기관 |
분석일자 |
분석방법 |
분석결과 |
대구광역시 |
6.16 〜 10. 6. |
LC-MS/MS |
불검출 |
환경부 |
8. 2, 8.23∼24, 8.29. |
LC-MS/MS, ELISA |
〃 |
ㅇ 수질연구소에서는 조류경보 발령 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를 1~3회/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독소 항목을 기존 7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할 계획임

-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번호
- 053-670-2233
- 담당자
-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