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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11호(2008.02.05)
개정법령정보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식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개정령이 1월21일 공표되었습니다. 또 저당권변경등록 신청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반문하여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되는 등도 일부 개정됐으며 공평과세와 관련된 취득세, 비과세, 중과세 대상범위와 부부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도 비과세합니다.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을 위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출산 입양소득공제와 방과후 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등도 신설했으며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기부금 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강화합니다 기부금공제를 받은자등에 대한 표본조사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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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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