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서비스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네 여러분안녕하세요 클릭정보마당 김정희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세탁물을 맡기거나 찾는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마다 세탁소관련소비자 피해가 줄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탁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난겨울에 맡겨둔 겨울용 옷을 찾게되거나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구소비자연맹에 상담밑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3659건입니다.
2005년 1278건 2006년 1167건 2007년 10우러말 현재 1214건으로 꾸준히 접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세탁서비스의 품질에 대한것이 가장많은데 세탁물의 손상및 회손이 소비자피해의 주요유형인것으로 나타나 색상이나 형태변화, 얼룰발생등이 70.3% 세탁물 분실 19.5% 수선불량 10.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피혜사례중에서 가장많은것들은 어떤것인지 좀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것같은데요, 네 양복을 체인점세탁소에 맡기고 소비자가 몇일후에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탈색이되고 수축이 되었습니다.
양복의 하자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구지역의 시민단체에 심의를 한결과 세탁소의 과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세탁체인점에서는 공장에서 세탁을 잘못한것이며 심의결과 자체를 믿을수없다고 배상을 거절하는데요 소비자는 2년전에 35만원에 구입한 여름양복인데 배상을 받을수있나 이렇게지금 문의를 하셧는데 이런경우에는 입을수있는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소비자는 2년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경과일수가 730일로서 감가삼각을해서 배상을 할때는 구입가의 40%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사는 30대 여성인데요 2006년 11월에 66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성외투를 2007년 5월경에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2007년 10월경에 외투를 찾으러가니까 세탁업체는 소비자가 그옷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임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세탁소인데 본인은 분명히 찾아가지 않았는데 분실된 의류를 배상받을수있나?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셨는데요 임수증을 미교부한 세탁불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소비자는 역시 감가삼각에서 배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탈색이라던지 변태색 재오염 손상등으로 인한 하자발생시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비용부담하에 원상회복이 가능하구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이때 배상금액은 물품구입가격이라든지 매상비율에따라서 감가삼각에의해서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양복 상하와같이 2점이 1벌일 때에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해서 배상이 가능한데요 단 소비자가 1벌중 일부만을 세탁업업자에게 세탁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상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세탁물 인수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세탁물을 인수한 경우와 세탁물완성약속일을 경과한후에 세탁물 인도를 통보받을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탁물을 맡기실때에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이상유무를 먼저 확인한뒤에 인수증을 받으시고요 세탁물을 찾으실때에도 그자리에서 세탁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시면 이런피해는 줄어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