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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72호(2007.09.11)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 이어서대구게시판입니다 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대한 유가보조금을 9/10~9/21까지 신청자에 한해 10월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은 2007년 6~8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과에 개별은 화물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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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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