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시정뉴스 제47호
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전 차량에 대해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시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서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하고 전 공공기관 및 방문하는 민원인, 방문객 승용차에도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끝번호 요일제는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월요일에는 1번 6번, 화요일에는 2번 7번, 수요일에는 3번 8번, 목요일에는 4번 9번, 금요일에는 5번 0번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11인이상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전 공직사회에 에너지 절약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들에게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재고와 동참을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개별영상 보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영상뉴스
2006-06-12
조회수 : 11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