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영상뉴스 제105호(2025-06-10)
대구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월부터 10월까지 시설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공공시설 99개소와 민간시설 101개소를 합해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체 수질검사 적정성, 저류조 청결 상태, 시설 안내판 게시 여부 등이며, 염소소독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관리 실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개방 중지 및 소독·청소 조치를 하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생활환경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