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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97호(2025-05-27)
* 자막 -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시행 대구광역시가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건축설계안을 접수받습니다. * 자막 - 대구 전통시장·소상공인 금융 지원 업무협약 iM뱅크가 대구광역시 및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시 전통시장·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자막 -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시행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5월 28일 공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청사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총사업비 4천5백억 원을 투입해 조성됩니다. 시청사와 시의회, 시민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설 대구의 미래 행정중심지로, 대지면적 7만2천여 평방미터, 연면적 11만6천여 평방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공모 참여는 국내외 건축사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 등록은 5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 작품 제출은 8월 26일까지 받습니다. 당선작은 9월 1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대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담은 랜드마크 건축물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신청사는 2026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신청사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공간이자 대구의 미래를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유능한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자막 - 대구 전통시장·소상공인 금융 지원 업무협약 iM뱅크는 5월 26일 수성동 본점에서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신용보증재단 박진우 이사장과 ‘대구시 전통시장·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iM뱅크는 최대 150억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합니다. 이미 지난 3월 100억원을 출연했으며, 하반기 중 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조성된 보증재원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15배수인 최대 2,25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게 됩니다. 대구 지역 업체들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구시 이차보전과 연계될 경우 1년간 최대 2.2%p 수준의 금리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협약식 후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애로 사항 청취’ 간담회도 진행됐습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부과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대구시 전역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4년간 운영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과태료는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대폭 완화됐습니다. 기존 최소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으나, 거짓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PC,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 자막 -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대구시 전역 적용,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 제외)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기준: 최소 4만 원→2만 원, 최대 100만 원→30만 원으로 완화 (거짓신고는 100만 원 유지,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신고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PC·모바일 접속(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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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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