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영상뉴스 제189호(2023-10-05)
대구시가 9개 구군이 지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 보호, 기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관 또는 구군 납세자보호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를 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안내,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
‣ 문 의: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 ☎053-803-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