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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41호(2013-05-31)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중점정리 대상은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해 조치합니다. 사실조사결과,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진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75%까지 경감됩니다. * 자막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5월 31일 ~ 6월 11일 (12일간) ▶ 공 고: 6월 12일 ~ 6월 27일 (16일간) ▶ 직권조치: 6월 28일 ~ 7월 2일(5일간) ▶ 과태료: 자진 신고 시 최대 3/4까지 경감 ▶ 문 의: 대구시 자치행정과 80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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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13-05-31
조회수 : 11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803-2333
담당자
정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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