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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28호(2012-04-10)
2011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납부방법은 관할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대구 사이버 지방세청이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지방소득세 미납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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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12-04-10
조회수 : 11
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803-2333
담당자
정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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