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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29호(2011-04-15)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은 해당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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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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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11-04-15
조회수 : 11
담당부서
공보관실
전화번호
803-2333
담당자
정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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