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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100호(2010-12-28)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CCTV를 설치해 통행위반과 주정차 위반차량은 24시간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진입로인 반월당과 중앙네거리, 대구역네거리 등에 모두 4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버스나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 등이 이곳을 지나면 자동 단속되고, 주정차로 통행 불편을 유발하는 차량도 단속 예고제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통행위반 범칙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각각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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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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