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2만 4천여명을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12일간 공고하고, 10일 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이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는 이에게는 과태료를 80%경감해주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관 전환합니다.
대부분이 소외계층인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