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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영상뉴스 제67호(2010.08.31)
대구시가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영세한 화물운송업자의 업권보호를 위해 9월부터 근절될 때까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펼칩니다. 특히, 최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퀵서비스업, 택배화물, 이사화물 등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이 들 분야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단속대상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교통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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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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