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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특별법안 최저임금 예외 보도 관련 설명자료
■ 2. 3.(화) 대구경북 ‘노예특별시’ 만드나...통합특별법 내 ‘최저임금 예외’ 언론보도에 따른 설명자료


1. 주요 보도내용

○ 녹색경제신문은 2026. 2. 3.(화) 「대구경북 ‘노예특별시’ 만드나… 통합특별법 내 ‘최저임금 예외’ 조항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에 지역 특구 내 최저임금 폐지와 근로기준 면책을 담은 내용이 삽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임

2. 설명내용

○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완화·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 다만, 취지와 달리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금번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글로벌미래특구란]
○ 글로벌미래특구란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13개 특구의 효과를 의제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규제배제 특례와 각종 법령상의 세제·자금 지원을 통하여 TK통합신공항, 대구공항후적지, 항만 등의 지역을 최첨단 도시로 개발하기 위함


《 대구경북 특별법안 관련 조문 》
제113조(글로벌미래특구의 정의) 광범위한 규제특례등(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적용배제·완화 및 권한이양 등에 관한 규정과 각종 법령상 세제·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용을 통하여 특별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1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별표]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배제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
 제12호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
  가.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최저임금법」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근로기준법」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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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2026-02-05
조회수 : 조회수 : 422
담당부서
대구경북행정통합지원단TF
전화번호
053-803-7113
담당자
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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