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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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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책회의 개최, 특별추진기간 설정 및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등

 

  대구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대비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를 「추석 성수품 수급 및 물가안정대책」특별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 대구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21일 오후 4시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남동균 정무부시장 주재로 물가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6명이 참석하는 「추석 대비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는 대구시의 추석 성수품 수급 및 물가안정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농·수협이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참석 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과 추진상황 발표 및 협의를 통해서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 대구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축수산물 16개 품목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5개 품목 등 총 21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농·수협, 유통업체, 도매법인, 구·군 등 관련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농축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시, 구·군별로는「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중점 관리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일일점검과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활동 강화 등으로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 대구시는 성수품의 매점매석, 부당 가격인상,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세무, 공정거래위, 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 전통시장의 주요 성수품목(21개)에 대한 가격정보를 매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수용품 사전 구매로 추석 직전 구매시 보다 싸게 구매토록 하여 가계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 자료제공 : 경제정책과 80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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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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