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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8월 31일까지「인감보호(해제)특별 신청기간」지정·운영

 

  대구시는 인감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인감보호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인감보호(해제)특별 신청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청한자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또한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 해 놓고, 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은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녀(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위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준비해 놓은 내용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인감보호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감보호 신청했던 내용을 해제하고 싶을 때에도 본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된다.

○ 행정안전부는 인감보호제도가 1991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인식부족으로 신청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번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이 기간 동안 인감보호제도를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자치행정과 80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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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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