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한도내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 일시지급 선택 가능
대구시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빈곤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자 요청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대출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327천원) 이하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시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대출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였다.
○ 사업시행 초기에 다수의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으로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급방식을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앞으로 신청자가 대출신청시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자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4인가구 신청자가 최고 1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분할지급을 원할 경우 매월 1,327천원씩 약 7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고, 일시지급을 원할 경우 1천만원을 일시에 목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이며,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 융자한도 :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지급 또는 일시지급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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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
월 지급액 |
49만원 |
83만원 |
108만원 |
132만원 |
150만원 |
지급개월수 |
약 21개월 |
약 12개월 |
약 9개월 |
약 7개월 |
약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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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지급 |
최고 1천만원 일시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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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복지정책관실 803-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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