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대구시는 2009년도 정기분(7월)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금년 부과된 재산세는 1,180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금년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물분)는 80만여건 1,180억원(재산세 476억원, 도시계획세 382억원, 공동시설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95억원)으로 2008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 구·군별 재산세 등 부과액은 달서구가 29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남구가 59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8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달성군으로 신규아파트 공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도 73억원 보다 5억원(약6.8%)이 많은 78억원인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성구로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세율인하 효과가 크게 반영되어 전년도 261억원 보다 10억원(약-3.8%)이 감소한 251억원이다.
○ 금년 재산세의 특징은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의 환급액을 금년분 재산세액에 차감한 후 고지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의 인하, 종전 단계별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물·토지 70%)을 적용하여 부과하였다.
○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7월에 일괄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 재산세 납부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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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세정담당관실 803-2535
-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현황.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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