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6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되며 모든 판매장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6.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 도축업자는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도축하여야 하며 개체식별번호가 없는 소는 도축이 전면 금지되고 또한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별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고 관련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 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거래내역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장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만약, 관련 유통업자들이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한편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 키)나 인터넷(www.mtrace.go.kr) 등을 통해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지, 품종, 원산지, 등급 등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농식품과 803-3463
-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확인방법.hwp (98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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