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월) 대구은행본점, 상품권 설명 및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는 김범일 시장 주재로 6월 1일 오후 3시 대구은행 본점에서 하춘수 대구은행장과 지역 소매사업 직능단체 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희망나눔 상품권」에 관한 설명회를개최하고, 대구시와 대구은행, 직능단체간 상품권 취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희망나눔 상품권」은 사업참여자에게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상품권으로 대구시내 대부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구은행 전지점(154개)에서 즉시 환전이 가능하며, 6개월간 243억원이 대규모로 발행되므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따라,「희망근로사업」참여자가 임금의 일부(30%)로 지급받는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 소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상품권 취급 가맹점을 모집한다.
· 상품권 사용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 전통시장, 음식점, 수퍼마켓, 주유소, 세탁소, 문구점, 의류가게 등 상품권 취급을 원하는 소매유통점
※ 제외업종 : 대형마트,백화점, 외지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 유흥주점, 단란주점,성인오락실,숙박시설, 약국, 병·의원, 학원, 쇼핑센터 등
○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읍·면·동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할 때 신청을 하면 되며, 사업주가 직접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된다. 상품권의 유통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며, 사업주는
상품권유통기한으로부터 7일이내에 대구은행에서 환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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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비치), 대구은행 통장,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필증 등)
* 자료제공 : 경제정책과
희망근로 태스크포스팀 80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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