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
대구시에서는
금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이 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인하할 예정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로 정한 것은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정부가 국민 세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 재산세 과표를 산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시가)에다 곱하는 비율
- 공시가격의 80% 수준(±20%)에서 비율을 정하되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608천호) 중 92.1%(560천호)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주택의 7.9%인 4만8천호는 재산세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부주택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은 세부담상한에 의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납부세액을 적게 부담한 주택은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 세부담 상한이란?
- 재산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일정율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주택분 : 3억이하 105%, 3~6억 110%, 6억초과 130%
○ 주택이외에
재산세는 토지분 8.4%, 건축물분 4.0%가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 재산세 부과일정
- 토지 및 건축물 : ’09. 7. 16 ~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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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1차(’09. 7. 16 ~ 7. 31), 2차(’09. 9. 16 ~ 9. 30)
* 자료제공
: 세정담당관실 80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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