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생후 3개월~만12세 아이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대구시는 양육자가 직장에서 야근이나 출장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천원의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4천원~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월 80시간(연간 480시간)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구·군별로 신규 선정된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서 4월부터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고 있으며, 아이돌보미파견은 지역에 따라 4월 7일 또는 4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 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대구시 사업수행기관은 중구(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661-3334), 동구(동촌종합사회복지관, 983-8222), 서구(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341-8312),남구(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475-2324), 북구(선린종합사회복지관, 323-2297), 수성구(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746-7501), 달서구(학교법인 계명대, 593-1511), 달성군(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615-9191) 등이다.
* 자료제공
: 여성청소년가족과 803-4031
-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사업.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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