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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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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일부터 10일간 구·군·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대구시는 2009년도 1/4분기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 단속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구·군·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주요 단속 내용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사용자가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작업 하는 행위로써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대구시는 2008년도 총 13건의 무등록사업행위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무등록사업행위근절을 위해 현장시정 또는 홍보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중고부품 유통과정 및 불법 폐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폐차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대구시청 교통관리과(☎803-4901)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자료제공 : 교통관리과 80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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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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