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대구시,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 16만 1천 호,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대구시 구(군)청에서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 16만 1천호에 대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에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 대구시 구(군)청에서 2008년도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멸실 등으로 전년대비 약 1천호가 감소한 16만 1천호이며, 총 시가 14조 7천억으로 전년대비 가격은 평균 2.80% 상승하였다. 지역적으로는 달성군이 6.36%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중구가 0.38%로 가장 적게 상승하였다.

 

○ 4월 30일부터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주택소재지 구(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및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577-7821)에 문의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대구지점 또는 구(군)청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세정담당관실 803-2536

제1유형: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시정소식
2008-04-29
조회수 : 조회수 : 1,404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