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정보에 취약한 노인분들 소비자 피해 예고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노인대상 경품당첨, 행사장 상술』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 시 센터는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대상 경품당첨, 행사장 상술”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시 센터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05건(2006년 49건 → 2007년 40건 → 2008년 3월말 현재 16건)이 접수되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하였다.
○ 주요품목은 건강식품 20건(19.6%)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보험 및 상조서비스 10건(9.5%), 생활용품 12건(11.4), 정보통신 8건(7.6%), 문화용품 8건(7.6%), 토지 건물 및 수리 7건(6.7%), 기타 40건(38.1%)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상담이유는 계약해지 55건(52.4%), 품질 22건(21.0%), 수리 7건(6.7%), 약관 5건(4.8), 기타 16건(15.1%) 순으로 물품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장 많았다.
<사례 1> 복권당첨 미끼 상술
- 달서구 사는 70대 배씨는 2008년 3월31일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 안에 경품복권이 들어있어 긁어보니 건강식품에 당첨됨. 해당회사에 연락하여 당첨사실을 설명하니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하여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줌. 4월3일 건강식품과 함께 48만원을 청구하는 지로영수증이 집으로 배달됨. 해당사업자에게 전화하여 복권에 당첨되어 무료라고 하지 않았냐고 상담원에게 묻자 120만원 상당한 제품에 대한 일정 수수료라고 설명하며 반품은 안된다고함.
<사례 2> 행사장 건강매트 환불 거절
- 60대 후반 박씨는 올해 1월경 유명공연이 있다는 주변사람들의 소개를 받고 찾아감. 공연을 보고 홍보요원이 건강매트를 판매하여 60만원에 상당한 건강매트를 구입함. 기사가 집에 와서 설치하고 갔는데 아무래도 효과 효능이 의심되어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데 판매원과 설치기사 모두 연락을 피하고 있음.
< 관련법률 및 규정 >
- 현행 방문판매법상 방문한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물품을 공급받은 날, 사업자 주소를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반품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공급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붙임 : 소비자주의사항
* 자료제공 : 경제정책팀 80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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