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2월 31일 종료
대구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지역(달서구 유천동·대천동 일부 및 달성군 전지역)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은 조속히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에 이전등기를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 “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등 소송비용(건당 약 500만 원정도) 절감
-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 배제
▶ 등록세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의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 절감
-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배제
▶ 부동산 평가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의 경우 2천만 원의 과징금 절감
- 주소지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농지법」제8조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 규정 배제
-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신청이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 배제
○ 금년 말까지 신청한 접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인 달서구청과 달성군청에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 후 법률상 이상이 없는 신청분의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특별조치법」이 2년간(2006. 1. 1 ~ 2007. 12. 31)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으로 부동산의 실제권리와 등기부 기재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은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말까지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인 달서구청 및 달성군청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특별조치법』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시청 토지정보팀(☎ 053) 803-4670~4674), 달서구청 지적과(☎ 053) 667-3062~3064) 달성군청 토지정보팀(☎ 053) 668-3061~3063)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붙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 부동산 및 지역
* 자료제공 : 토지정보팀 803-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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