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2년경과 1억 원 이상 대상, 17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
대구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93인에 대한 명단을 12월 17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info.daegu.go.kr), 대구광역시 공보 및 게시판 그리고 대구시 각 구·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일제히 공개한다.
○ 이번 공개는 2006년 2차례에 걸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세 번째이며,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 공개대상자는 2006년 1차, 2차 명단공개자 95인 중에서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였거나 사망 및 소멸시효 등으로 공개요건에서 해제된 19인을 제외한 76인을 재공개하였으며, 새로이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17인을 신규로 공개한다.
○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 명단공개는 대구시(info.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와 공보 및 게시판에 게재한다.
※ (홈페이지) ⇒ 지방세 ⇒ 정보마당 ⇒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은 지난 5월 17일「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여 납부독촉 등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13일「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93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 대구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소명기간동안 불복청구, 30% 납부, 시효소멸, 사망 및 공개실익 유무 등 공개제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 대구시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채권확보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시 중인 제3차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압류재산 공매, 봉급압류, 관허사업제한, 시와 구·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붙임 : 명단공개 현황 및 공개대상자 명단
* 자료제공 : 세정담당관실 803-2541
- 명단공개 현황 및 공개대상자 명단.hwp (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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