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소비생활센터, 9월“스포츠시설 소비자피해”관련 예고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지난 8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운동하기 좋은 계절에 건강을 생각하고 좋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시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 스포츠시설(헬스, 테니스, 수영장, 종합스포츠시설 등) 관련하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건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91건(2005년 25건, 2006년 31건, 2007년 8월말 현재 3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청구이유는 계약해지 69건(75.8%), 가격·요금 9건(9.9%), 부당행위 4건(4.4%), 기타 9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1】
대구 서구에 사는 20대 임씨는 4월27일부터 6개월간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기로 하고 42만원을 지불함. 시설을 이용하던 중 운동센터가 폐업된다고 함. 남은 77일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한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근거하여 사업자 사정으로 해지를 할 때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와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음. 잔여기간 환불 및 총 이용금액의 10%인 42,000원을 추가배상
【사례 2】
대구시 북구에 사는 30대 정씨는 5월에 2개월 동안 헬스이용을 목적으로 7만원을 지불함. 한 달 동안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뒤 남은 한 달은 운동할 시간이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연기를 권유함. 한 달 뒤에도 사정이 생겨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계약기간 2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근거하여 이용한 한 달분 35,000원과 위약금 3,500원을 공제하고 잔여금액 31,500원은 환불받을 수 있음.
□ 『체육시설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3) 시설 내에서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최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최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가 주의할 점
◎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운동조건에 알맞은 시설을 갖추었는지, 전문 지도강사가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 스포츠센터나 스포츠시설 이용계약은 장기간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일 경우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평생회원이나 장기 계약기간 이내 중도 해지 시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운동복이나 운동화 등 물품에 대한 위약금여부 등 해약조건은 어떠한가?
▶ 직장 전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해약 시 위약금 여부
▶ 사업자의 상호변경이나 폐업 시 회원권 승계 여부
▶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사항
▶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및 보관물품에 대한 관리책임 여부
◎ 시설 강습료가 터무니없이 싼 곳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사업자의 폐업이나 부도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항변권 행사는 이미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는 환급이 불가하다.
◎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방법을 안내받는다.
* 자료제공 : 경제정책팀 80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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