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합동조사반 편성 거주사실 등 조사
대구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이번 주민등록일제정리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조치(주민등록 말소 등)할 계획이다.
○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 일제정리 홍보 : 8. 20 ~ 8. 31
- 사실조사 실시 : 9. 3 ~ 9. 21
- 최고및공고 : 9 27 ~ 10. 16
- 직권조치 및 정리 : 10. 17 ~ 10. 22
○ 중점정리 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에 중점 조사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등도 정리한다.
○ 그 외에도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정리한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대구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허위신고자(위장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전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며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06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실적
-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4,142건 4,996명
- 등록(취적, 국적취득, 재등록, 출생신고 등) : 5,439건 5,989명
- 주민등록 위반자 과태료 부과 : 2,372건 87,701천원
-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 : 4,421건 5,901명
* 자료제공 : 자치협력과 80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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