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부터 2차 맞춤형 서비스 제공, 8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대구시는 0세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중 한국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우미가 방문하여 자녀의 발달 특성과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도우미는 1주일 3회 5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아동의 이동지원, 인성발달 지원, 아동의 영양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대구시는 8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는 2차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자 45명을 현재 각 구·군으로부터 추천받고 있다.
○ 아동양육도우미 지원사업을 받고자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은 거주지 동사무소 및 구·군 복지지원과로 오는 8월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관할 구청 복지지원과로 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여성청소년가족과 80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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