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외래진료 시 진료비 부담해야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일부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 시 전액 의료급여지원을 받던 1종 수급권자도 7월 1일부터는 외래진료 시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며, 대신에 본인부담분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 1종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1회당 본인부담금은 의원(1차의료기관) 이용 시 1,000원, 병원·종합병원(2차) 1,500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이용 시 2,000원, 약국 1회당 500원이며 CT, MRI, PET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예외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 병·의원 대상자가 선택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매월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별로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병의원 이용시마다 차감되며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에 수급권자 계좌에 일괄 입금 한다.
○ 선택 병·의원제도는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1개의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 선택 병·의원제도 이용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중 하나로 급여일수 455일 초과자,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11개 고시질환중 하나로 급여일수가 485일 초과자, 기타질환들로 연간 545일 초과자, 및 자발적 참여자가 해당된다.
○ 선택 병·의원 해당자가 선택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 「의료급여의뢰서」없이 다른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선택의료기관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년 1회 가능하다.
○ 이 제도가 정착되면 수급권자의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함으로서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중복투약 등 약물남용을 억제하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제공 : 보건위생과 803-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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