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방문학습사업자 영업중단,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방문학습 사업자(서구 비산5동 1104-58, 방문판매업자)의 갑작스런 연락두절 및 운영중단으로 인한 『방문학습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 서구 비산4동 소재 다솜교육미디어와 관련하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담접수 건수는 현재까지 총 10건이며, 민간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것도 7건에 이르고 있다.
○ 5월 말부터 동사업자가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소비자피해신고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위와 같은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입게 될 손해는 신용카드할부거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사례 1】
2006.11월 수성구에 사는 G씨는 중학교 2학년 자녀를 위해 다솜교육미디어와 1년간 주2회 학습지제공 및 방문교사지도를 계약함.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일금 1,98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계약함. 2007년 4월부터 방문교사가 약속한 날짜에 찾아오지 않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함.
⇒ 신용카드 할부대금 잔여 개월이 남아있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주장이 가능함.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잔여대금 납부 거절함.
【사례 2】
2006.12월 권씨는 주1회 방문교사가 학습지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조건으로 다솜교육미디어와 계약하고 99만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함. 3개월 정도 지난 후 방문교사가 학습지도를 성실하지 못하더니 최근 5월 들어서는 아예 방문 지도를 하지 않고 있음.
⇒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 시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는 불가능함.
【사례 3】
2007.1월 C씨는 고2자녀에게 전화가 와서 방문학습을 권유받아, 주2회 방문교사가 학습지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조건으로 다솜교육미디어와 계약하고 198만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함. 1개월 정도 지난 후 방문교사가 학습지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를 요구함. 사업자는 신용카드취소를 불가능하고 매월 결제되는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함. 3월부터 방문교육도 중단된 상태인데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계속 청구되고 있다.
⇒ 신용카드사에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주장 가능함. 내용증명을 발송한 5월부터 할부대금 납부 거절 가능함.
□ 관련법률 - 할부거래법
▶ 할부거래란(동법 제2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 단, 현금은 10만 원 이상, 신용카드는 20만 원 이상임
▶ 항변권(동법 제12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 거절할 수 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일정 기간동안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계약이행을 해야 하는 현금 일시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보다 할부거래로 할 것
→ 경우 향후 문제발생시 신용카드 항변권 주장을 통해 잔여할부대금은 피해구제 가능함
◎ 계약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가 계약 불이행 또는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사업자(신용카드회사 등)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 추후 문제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 등 특수거래로 인한 문제 발생시 구·군 담당자, 시청 소비생활센터(803-3224~6)를 통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것
* 자료제공 : 경제정책팀 80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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