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절차 강화해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지침』에 따라 5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여 앞으로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직권말소가 있으며 그중에서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제3자가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①금융기관이 대손상각을 위한 자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②채권추심회사는 채권회수에 실패하더라도 말소증명을 받아 가면 성공과 유사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③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기 위해서, ④소송 당사자가 공시송달로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이다.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대손상각 처리되면 채권회사는 그만큼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음
※ 공시송달이란?
- 소송 서류(소장, 판결정본 등)를 전달하고자 하나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울 때 법원사무관이 송달서류를 보관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여 재판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제도
- 당사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현재 주로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 자료가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제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 한편 일제정리기간 외의 말소 요구에 대해서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한다.
○ 특별송달이란 민원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관, 법정경위가 직접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제도로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 불능 되고,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집행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상에 명백할 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별송달의 방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2000.8.21. 행정자치부예규 제 56호에 의거 폐지
<주민등록 말소를 활용할 경우>
원고 → 해당 동사무소에 피고의 주민등록 말소의뢰 → 사실조사 → 최고 및 공고 → 주민등록 말소 → 공시송달
<특별송달을 활용할 경우>
원고 → 법원에 특별송달 신청 → 특별송달 결과 불거주 확인 → 공시송달
※ 특별송달 신청방법
① 인근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특별송달신청서를 작성한 후
② 송달가능한 시간대를 정하여 주간, 야간 및 공휴일 특별송달 중 선택
③ 특별송달 비용은 별도로 집행관실에 납부
○ 아울러, 금융기관이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생활의 불편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이 업무협의를 마쳤다.
○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하여 주민등록 말소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조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휴대폰 문자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일년에 최소 1회(매년 2월) 실시하며,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는 8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예정되어 있다.
○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1만원~1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조치를 한다.
※ 현재 주민등록 말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최고·공고의 신고 기간 경과 후 7일 이내(1만원) /1달 이내(3만원) / 3달 이내 (5만원) /6달 이내 (7만원) /6달 이상 (10만원)
* 자료제공 : 자치협력과 80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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