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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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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확대, 4월 13일까지 신청·접수

 

  대구시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실시 해 오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금년 4월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 사업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이다.

 

○ 신청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사는 등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다.

 

○ 서비스 내용은 신변처리(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생생활지원(금전, 시간,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보조(낭독, 대필 등), 이동보조(안내, 대리운전, 등·하교, 출·퇴근, 야외·문화활동 등) 및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 등이다.

 

○ 시행 시기는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시 자체사업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4월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는 4월 5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조사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인정된 시간만큼 바우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서비스는 신청한 다음달 1일부터 개시

○ 서비스는 각 구·군에서 지정한 사업기관에서 제공하게 되며, 각 사업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에만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하여,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창출 기회도 열어 놓았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사업기관(별첨 1 참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이번 사업은 5월부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 바우처를 도입하여 추진한다.

  -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 본인부담액

       ▶ 수급자, 차상위 120% 이내 계층 - 10%

       ▶ 차상위 120% 초과 계층 - 20%

  - 서비스와 이용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 자료제공 : 복지정책관실 803-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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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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