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대상,10월부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등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저소득주민 4만4,721가구가 수도요금 부담을 덜게되는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요금감면 범위는 가정용에 한하여 월 최고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하며, 이 경우 상수도 3,600원, 하수도 2,100원, 물이용 부담금 1,280원을 감면받아 1가구가 받는 감면액은 월 최고 6,980원이 된다.
※ 10㎥미만 사용 시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 요금감면 신청은 대상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도사업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나 시민 불편경감을 위해 구·군청 및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지난 7월말 현재 1차적으로 일괄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미신청자 및 신규· 변동대상자 등은 요금감면 신청이 선행되어야 요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수도사업소에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 특히, 공동주택의 관리자(소유자)는 매월 통보되는 수급자 내역 및 수도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감면금액을 확인 후, 각 세대의 관리비 부과시 감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자료제공 : 상수도사업본부 47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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