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 8.31(2개월간), 거주지 보건소
대구시는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거주지 보건소에서 여성연령 44세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 419만원)가정을 대상으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 불임부부지원 대상자는 여성연령 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 419만원) 가정이며,
○ 대상가구에서는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 대구시는 지역별로 목표인원이 초과되더라도 인원을 재조정하여 자격요건이되는 신청자들에게는 접수 즉시 모두 지원함으로써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은 5월말 현재 741명이 신청하여 전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다.
* 자료제공 : 보건위생과 80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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