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5월 유류사용분 대상, 7월 3~14일까지 관할구청에 신청
대구시는 2006년 제3차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유가보조금의 신청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써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분이며, 지급단가는 ℓ당 경유 210.04원, LPG 154.46원 기준이다.
○ 이번 접수기간동안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접수시키고,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는 협회에 접수시키면 된다.
○ 신청서 제출시 구비할 유류사용량 증빙서류는 주유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보조금카드 제외) 매출전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에는 유종·유류주입량, 공급단가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하며, 특히 기존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 대구시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동 기간중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신청누락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 교통관리과 803-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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