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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0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저울류를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

  대구시는 계량기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도 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다음달 9일까지 각 구·군별로 실시한다.


○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30톤 미만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분동 및 추, 전량눈새김탱크)과 눈새김탱크로리 약15,000대 정도가 대상이 된다.

○ 검사 대상자는 오는 6월 9일까지 구·군에서 발급하는 수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서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방법은 기차검사와 구조검사가 있다.

○ 주요점검항목은 저울의 구조검사 및 사용공차 검사를 실시하며, 합격한 계량기는 2006년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된 저울은 사용중지 처분되며 수리 후 재 검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 종료일 10일 이내에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대구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처분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 붙임 : 저울류(30톤미만) 정기검사 실시계획

* 자료제공 : 산업지원기계금속과 803-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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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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