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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대상 확대돼

- 올해부터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등 지원대상에 포함 -

  올해부터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진다.


○ 대구시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는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 등을 포함한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5종이 늘어난 것이다.

○ 이에 따라, 신규 포함된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진다.

○ 지원 내용은 동 사업에 의해 보험급여 중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의 80%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지체 또는 뇌병변 1급 장애 해당자에게 제공되는 간병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대상질환 3종(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에 2종(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을 추가, 총 5개 질환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 수준도 확대되어, 간병비 월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그 밖에 근육병(G12, G71.0~G71.3),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영양장애(E71.3) 환자 중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호흡곤란 환자 대상),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 지원 절차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읍·면·동사무소로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한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환자가구 및 보호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건소로 회신하고, 조사결과가 소득·재산기준에 맞으면 지원대상자로 등록된다.

○ 지원방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 원본을 등록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 한편, 환자의 진료비 부담 및 불편해소를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대신,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는 구·군 보건소에 본인부담의료비를 청구하여 보건소가 직접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이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 환자가구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으로, 4인가족의 경우 3,511,266원 미만이다. 환자가구의 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사용하는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이다.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에 대하여는 질환의 특성에 따른 고액 본인부담 발생을 감안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액 산정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400%~1400%).

* 자료제공 : 보건위생과 803-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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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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