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면 손해!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알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8개 분야 30개 항목 정리 -
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 중에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8개 분야 30개 항목을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했다.
지방세・세제 분야
①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주택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 ②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③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경제 분야
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10%인하)
보건 분야
① 금연구역이 접객업소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 ②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국가지원 실시
사회복지 분야
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선 ③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④ 장애인연금 대상자(소득하위 63%→70%)와 지원액(1인당 4~17만 원→4~28만 원)이 확대 ⑤ 장애수당(성인) 시비특별지원 확대 ⑥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⑦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 ⑧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⑨ 아동급식지원단가 인상 ⑩ 노후 생활안정 기초연금 지급(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 원~20만 원 기초연금이 지급) ⑪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 지원 ⑫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의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일반행정 분야
①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 ②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환경 분야
① 미세먼지 예보제 등급 조정 ②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주차장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③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④ 하수도 사용료가 11.2%인상
도시주택 분야
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② 부동산 중개업자의 교육 강화 ③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열람 서비스 시행(지적공부・건축물대장 등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가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통합돼 구・군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에서 발급・열람이 가능)
상수도 분야
①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추가 ②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변경 ③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항목 확대
|
- (붙임)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hwp (357.5 KB)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실
- 전화번호
- 803-2385
- 담당자
- 이성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