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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모르면 손해!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알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8개 분야 30개 항목 정리 -

 

 

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 중에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8개 분야 30개 항목을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했다.

 

 

   지방세・세제 분야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주택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

②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③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경제 분야

 

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10%인하)

 

 

   보건 분야

 

금연구역이 접객업소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

②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국가지원 실시

 

 

    사회복지 분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선

③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장애인연금 대상자(소득하위 63%→70%)와 지원액(1인당 4~17만 원→4~28만 원)이 확대

⑤ 장애수당(성인) 시비특별지원 확대

⑥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

⑧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⑨ 아동급식지원단가 인상

⑩ 노후 생활안정 기초연금 지급(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 원~20만 원 기초연금이 지급)

⑪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 지원

⑫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의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일반행정 분야

 

①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

②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환경 분야

 

① 미세먼지 예보제 등급 조정

②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주차장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③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④ 하수도 사용료가 11.2%인상

 

 

    도시주택 분야

 

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② 부동산 중개업자의 교육 강화

③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열람 서비스 시행(지적공부・건축물대장 등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가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통합돼 구・군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에서 발급・열람이 가능)

 

 

    상수도 분야

 

①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추가

②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변경

③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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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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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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