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한 자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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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무시험으로 취득하게 되며,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의무고용은 없음
○ 장례지도사란 상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이다.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배경은 일부 장례 관련 종사자가 시신운구, 염습, 입관 등 장례 전반의 절차 진행이 미흡하고 시신 관리가 안 될 경우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 등에 따른 것이다.
○ 또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보건 위생적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장례 전문 인력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한다. ○ 신규 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300시간으로 약 3개월 (1일 6시간, 주 5일 기준) 소요된다. 기존 경력자에 대한 특례 및 교육시간(과목) 감면기준은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 특례조건에 미달하는 경력자(경력 1~3년 미만인자, 장례 관련 학과 졸업 경력자, 보건복지부 인증 민간자격증 소지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시간을 감면한다.
○ 한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요건으로는 강의실과 사무실 최소 연면적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 이상의 전용 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둬야 하며 장례, 보건학, 법학 등의 학위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1년~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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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백윤자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 "현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으로
7개 교육원이 신청 중에 있어 교육기관을 통해 장례식장 근무자 및 민간자격증
소지자 300여 명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 양성으로 장례 상담 및 빈소설치 등
장례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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