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고
안전 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 국토해양부는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 이에 따라, ’12.1.1.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와 보험가입증서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 ’12.1.1일 이전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12.1.1.~6. 30.까지 사용신고 * ’12.1.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운행 시 즉시 사용신고
○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으로 정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했다.
** [참고자료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및 예외 예시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 대구시 김윤구 교통관리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관련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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