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수)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대비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
대구시는 읍?면?동별로 공무원·통·리·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3월 20일까지?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오는 4월 11일(수)실시되는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 사실조사는 1월 30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월 22일까지 24일 간 계속 된다.최고 및 공고를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 간 거치고,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직권조치와 정리가 이뤄진다. - 사실조사 실시 : 1. 30 ~ 2. 22(24일간) - 최고 및 공고 : 2. 23 ~ 3. 13(20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3. 14 ~ 3. 20(7일간)
○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신고 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자의 주소정정 등이다.
○ 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사실과 실제거주자가 다른 시민들은 자진신고를 당부한다.”면서 “특히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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