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화) 14:00 대전컨벤션센터 / 광역시장협의회 개최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하여 전국 6대 광역시장(대구, 부산, 대전, 인천, 광주,울산)은 18일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장에서 모임을 갖고 도시철도 운영 개선과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증대 등 13건의 대도시 현안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 공동건의안은 총 13건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방범용 CCTV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고층건물 화재 대비 법률개정 및 소방장비 도입 국비 지원,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수질개선사업 국비 상향조정,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지방재정력 확충 조세제도 개선,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상향 건의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이 논의 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철도는 학생, 서민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도시철도 운영의 주요 적자요인 인바 일반 철도와 같이 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과, 도시철도는 도시의 균형발전 파급효과가 크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므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러한 평가요소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또한, 도시 빈민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새로운 사회불안 및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과거 90년대 정부주도의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같이 도시빈민층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기금 설치 등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특단의 대책 및 범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광역통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고층건물 화재진압용장비 구입에 국비지원을 증액하고,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법령개정을 요구하였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비중이 점차 증대하면서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으므로 복지시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야 하고, 특히 노인·장애인 등 분권교부세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 지방재정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과감한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조속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중 지방세가 50%이상 되도록 ‘국세 및 지방세 배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 청년층 취업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는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이러한 6대광역시의 합의사항을 중앙정부는 신속하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국정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6월 이후 공백상태이었던 광역시장협의회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대도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광역시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다짐한다.
* 자료제공 : 정책기획관실 803-2392 |
- 광역시장협의회 공동건의문.hwp (1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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