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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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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대구시에서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선납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 선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에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기존에 연납신청을 한 차량소유주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납세자가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되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자동차세 선납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803-2523)이나 구·군청 세무과(중구 : 661-2407, 동구 : 662-2402, 서구 : 663-2406, 남구 : 664-2404, 북구 : 665-2402, 수성구 : 666-2403, 달서구 : 667-2407, 달성군 : 668-2404)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세정담당관실 80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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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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