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77억원 증가한 1,259억원, 8월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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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81만여건, 1,259억원)를 8월 2일 납부기한으로 부과·고지한다.
○ 이는 지난해 보다 77억원(6.5%) 증가한 것으로, 주택 14천여 건과 건축물 8천여 건의 과세대상 증가와 개별주택가격(0.64%) 상승으로 주택 44억원, 건축물 33억원 증가하였다.
○ 과세대상별 전체 부과현황은 주택이 65만 건에 571억원, 건축물 등이 16만 건에 688억원이며, 구·군별로 부과액은 작년과 같이 달서구가 313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60억원으로 가장 적다.
○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그 중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은 7월에 모두 부과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대구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BC카드 등 카드납부와 대구은행인터넷뱅킹 전자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한카드와 롯데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 고지서 분실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할 시에는 주택·건축물 등 재산이 있는 구청(군청) 세무과를 통하여 고지를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내면 된다.
* 자료제공 : 세정담당관실 803-2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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